- 17세 고교생 A군이 KT·카카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파 협박·공중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, 범행을 교사한 혐의로 15세 B군은 불구속 기소됐다.
-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회에 걸쳐 VPN으로 해외 IP를 우회해 타인 명의로 글을 올리며 본사 건물 폭파·경영진 위해·거액 송금 요구 등 협박을 반복했다.
- B군은 타인 휴대전화·계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, A군은 카카오 고객센터에 '이재명 대통령'을 사칭해 판교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협박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