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경상남도는 유가 급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육상운송업·건설장비 운영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총 50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.
- 지원 내용은 1년간 연 2.5% 이자 보전과 1년간 보증수수료 0.5% 감면이며, 상환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후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.
- 대상은 도내 파이프라인 운송업(H49)·건설장비운영업(F42600) 소상공인(택시 제외)으로, 올해 이미 보증을 받은 경우 제외되며 보증드림 앱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방문으로 신청해 심사 후 9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