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최근 2년간 52명 퇴직하고 36명이 재취업했으며, 지난해 재취업자의 60%가 민간기업으로 이동하는 등 핵심인력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.
- 퇴직자 상당수가 금융사·로펌·사모펀드 등으로 이동해 전관예우·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나, 현행 내부통제는 퇴직 후 6개월 거래제한 등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.
- 의원·전문가들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세부 규제 마련과 운용역 처우 개선(보수·인센티브·유연근무 등), 정책금융기관 지방이전 논의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