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가 9월 17일 정례회의에서 5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해 누적 지정 건수는 886건으로 늘리며 금융혁신 시험·확산 기반을 마련했다.
- 주요 내용은 통신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로 청년·주부 등 금융소외층의 신용평가 기회 확대와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규제개선 수용으로 서비스 지속성 확보다.
- 외국인 통합계좌로 해외투자자의 국내주식 접근성 강화, 신한 그룹사 간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원스탑, 클라우드·생성형 AI의 내부연계 허용 등 실무적 확산도 포함됐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