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서울남부지법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배재현 전 투자총괄, 카카오·카카오엔터를 SM 인수 과정의 시세조종·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했다.
- 재판부는 대규모 장내매수만으로 시세조종을 곧바로 인정할 수 없고, 핵심 증인 이준호 전 부문장의 별건 수사 속 진술은 압박으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.
- 반면 원아시아 지창배 대표는 횡령 유죄(징역 3년·집행유예 4년)로 판결됐고,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며 카카오는 주요주주 적격성 유지 등을 환영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