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법원은 카카오뱅크 ATM 수수료 면제 제도를 악용해 반복 인출로 수수료를 챙긴 업주 A씨 등 3명의 사기·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고 원심의 벌금 400만~600만원을 유지했다.
- 이들은 2018년 5~6월 약 한 달간 1만원씩 8천~1만회에 걸쳐 반복 인출해 VAN과의 수수료 배분 구조로 1건당 약 400원씩 수익을 취득했다.
- 대법원은 수수료 정산에 사람이 개입해 거래내역을 확인·지급하는 구조에서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해 '처분 행위를 하는 사람'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