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전북자치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22일부터 중동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시행해 중동 정세로 수출입 차질·원자재·유가 상승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소기업·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한다(총 200억 원).
- 지원대상은 2026년 수출입 실적을 보유한 수출입 피해기업, 운수·건설장비·석유화학 등 고유가 피해업종, 여행·숙박·음식점 등 소비위축 피해업체로 업체당 보증한도 최대 7천만 원, 보증료율 연 0.8%, 보증기간 8년(1년 거치·7년 상환 또는 거치 없이 8년 상환)이다.
- 전북자치도가 1년간 대출금리의 1.5%를 지원해 소상공인 실질 부담 금리는 기사 기준 약 3.3% 수준이며, 보증신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에서 가능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