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4월 22일부터 중동 정세로 수출입 차질·유가 상승·소비위축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총 200억 원 규모의 ‘중동 위기대응 특례보증’을 시행한다.
- 지원대상은 2026년 수출입 실적이 있는 수출입 피해기업, 운수·건설장비·석유화학 등 고유가 피해업종, 여행·숙박·음식점 등 소비위축 업종이며 업체당 보증한도 최대 7,000만 원, 보증료율 연 0.8%, 보증기간 8년(1년 거치·7년 분할 또는 8년 분할)이다.
- 전북도는 1년간 대출금리의 1.5%를 이차보전해 실제 대출금리를 약 3.3% 수준으로 경감하며 신청은 전북신보 관할 영업점에서 가능해 소기업·소상공인의 유동성 및 금리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