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계룡시가 고유가·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70% 대상 ‘고유가 피해지원금’을 지급하며,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·차상위·한부모 50만 원·소득 하위 70% 15만 원을 지급한다.
- 신청은 2단계로 1차(4월27일~5월8일: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), 2차(5월18일~7월3일: 소득 하위 70%)이며 각 차수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되고 온라인·앱·면·동 방문 및 찾아가는 서비스로 접수한다.
- 지원금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8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상세 내용은 계룡시청 콜센터 1670-2626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