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읍시가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·지급을 시작하며,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 소득 하위 70%가 대상이고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 원, 차상위·한부모 1인당 50만 원, 소득 하위 70% 1인당 20만 원이다.
- 신청은 1차(4/27~5/8: 기초수급·차상위·한부모)와 2차(5/18~7/3: 소득하위70% 및 1차 미신청자)로 구분되며 신용·체크카드, 모바일·지역사랑상품권, 은행 앱·ARS 등 온라인과 은행 영업점·읍·면·동 방문으로 접수 가능하고 시행 첫 주 출생연도 요일제 및 찾아가는 접수, 콜센터 지원을 운영한다.
- 지급금은 8월 31일까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유흥·사행성, 온라인 전자상거래, 대형 외국계 매장 등은 제외되며 시는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속한 집행과 스미싱 주의 등을 당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