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인천시가 2월 27일부터 청년창업·일자리창출·소공인 3대 특례보증을 시행해 총 375억 원을 지원하고 약 1,200여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.
- 세부적으로 청년(39세 이하·창업 5년 이내)은 업체당 최대 3,000만·총125억(초기 3년 연 1.5% 이차보전), 일자리는 최대 3,000만·총125억(채용실적별 1.5~2.0% 이차보전), 소공인은 상시 10인 미만 제조업에 업체당 최대 2억·총125억(카카오·케이뱅크는 최대 1억)을 지원한다.
- 인천신용보증재단·7개 금융기관이 운영하며 모바일 앱 보증드림으로 비대면 신청(디지털 소외계층은 지점 방문 가능), 최근 3개월 내 보증수혜·누적보증액 기준(2억·소공인 3억)·연체·체납·보증제한 업종은 제외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