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월 24일 대전고법에서 열렸고, 대리점 명의 위장·허위 세금계산서 등 수법으로 사업소득 분산해 종합소득세·주식양도세 등 수십억 원대 탈세 혐의를 받음.
- 대법원은 일부 연도(2009·2010년, 약 8억4천만 원)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단하고 다른 상고이유는 배척해 원심(징역 3년·벌금 141억 원)을 파기 환송함.
- 피고 측은 포탈 세액이 과다 산정돼 처벌 기준(5억 원) 이하라고 주장하며 양형 증인·사업구조 프레젠테이션을 신청했고,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 심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부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판단도 함께 이뤄짐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