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구시는 4월 27일~5월 8일 1차(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 우선)와 5월 18일~7월 3일 2차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으며, 각 회차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.
- 총 약 3,400억원 규모로 1차 대상은 기초수급자 1인당 60만원, 차상위·한부모 1인당 50만원 지급하고, 5월 소득기준 확정 후 하위 70%는 서·남구·군위 20만원, 기타 지역 1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.
- 지원금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(매출 초과 주유소·대형마트·백화점·배달앱·유흥·사행업종 등 제외)하고 잔액은 8월 31일 소멸되며, 온라인(카드사·결제앱·상품권) 및 방문(은행·읍면동)으로 신청 가능하고 국민비서 알림으로 사전안내를 받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