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의성군은 4월 27일부터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·지급을 시작하며 대상은 취약계층 4,602명이다.
-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원, 차상위·한부모 50만원이고 신청기간은 4월27일~5월8일,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(5월1일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)다.
- 온라인(카드사·카카오뱅크·토스·네이버페이)·오프라인·찾아가는 방문신청 가능하며 지급액은 의성군 내 연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·가맹점에서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잔액은 환수되며 스미싱 주의, 2차는 5월18일 접수 시작 예정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