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의성군은 4월 27일~5월 8일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취약계층 4,602명에게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원, 차상위·한부모는 50만원을 지원한다.
- 신청 첫 주(27~30일)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(27일 1·6, 28일 2·7, 29일 3·8, 30일 4·9·5·0), 5월 1일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(카드사·은행·간편결제)과 은행·읍면사무소·찾아가는 방문신청으로 접수한다.
- 지원금은 연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 매장 및 의성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액은 환수되며, 정부·카드사는 URL 포함 문자 발송을 하지 않으니 주의; 2차(소득하위 70%) 신청은 5월 18일부터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