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구시가 4월27일~5월8일 취약계층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시작하며, 전국 6.1조원 규모 중 대구에는 약 3,400억원이 배정됐다.
-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원, 차상위·한부모가족은 5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, 5월 중 소득기준을 마련해 하위 70%에는 1인당 15만~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.
- 온라인(카드사·간편결제·iM샵 등)·오프라인(연계 은행·행정복지센터)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되고 사용기한은 8월31일까지,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