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구시는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(4/27~5/8)을 접수하고 2차는 5/18~7/3 진행한다.
- 지원예산은 약 3400억원이며 기초수급자 1인당 60만원, 차상위·한부모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고 5월 소득기준 마련으로 하위 70%에 1인당 15만~20만원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.
- 지원금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전통시장·동네마트·식당·의류점·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·백화점·배달앱·유흥·사행업·매출 초과 주유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온·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