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의성군이 4월 27일부터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·지급을 시작하며 대상은 취약계층 4,602명(기초생활수급자 1인 60만원, 차상위·한부모 50만원)이다.
- 신청·지급은 4월27일~5월8일로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(27일 1·6, 28일 2·7, 29일 3·8, 30일 4·9·5·0), 5월1일부터 누구나 가능하며 온라인(카드사·핀테크 24시간)·오프라인·찾아가는 방문신청을 병행한다.
- 지급금은 8월31일까지 의성군 내 연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 매장 및 의성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액은 환수되고, 신청 관련 URL 포함 문자 발송은 없으며 2차(소득하위70%)는 5월18일부터 신청 예정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