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의성군이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취약계층 대상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·지급을 실시하며, 대상 4602명에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·차상위·한부모 50만원을 지원한다.
- 신청은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(27일 1·6, 28일 2·7, 29일 3·8, 30일 4·9·5·0) 후 5월 1일부터 전원 가능하며, 온라인(카드사·간편결제 등)·오프라인(은행창구·읍·면사무소)과 찾아가는 방문신청을 병행한다.
-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군내 연매출 30억 원 미만 소상공인 매장 및 의성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액은 환수되며, 신청 관련 링크 문자에 주의하라는 안내와 함께 일반군민 대상 2차(소득하위 70%)는 5월 18일부터 접수 예정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