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인천시가 2월 27일부터 청년창업·일자리창출·소공인 등 3대 특례보증을 동시 시행해 총 375억 원을 투입, 약 1,200여 개 업체를 지원한다.
- 청년창업(만39세·창업 5년 이내)과 일자리창출 지원은 업체별 최대 3,000만 원(각 125억 규모)이며, 청년은 최초 3년간 연 1.5% 이차보전, 일자리는 고용 실적에 따라 1.5~2.0% 차등 보전한다.
- 소공인(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)은 업체당 최대 2억 원(카카오·케이뱅크 이용 시 최대 1억)까지 지원하고, 인천신용보증재단과 7개 협약은행이 보증드림 앱 중심으로 운영하되 일부 디지털 소외계층은 대면 신청 가능하며 최근 보증·연체·제한업종 등은 제외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