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인천시가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월27일부터 청년창업·일자리창출·소공인 등 3개 특례보증을 동시에 시행하며 총 375억원 규모로 약 1,200개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.
- 청년창업은 39세 이하 창업 5년 이내 대상·업체당 최대 3,000만원(총125억원)으로 최초 3년간 연 1.5% 이차보전, 일자리창출은 최근 채용·창업3년 이내 등 대상·업체당 최대 3,000만원(총125억원)·이차보전 1.5~2.0% 차등, 소공인 지원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대상·업체당 최대 2억원(총125억원, 카카오·케이뱅크 이용 시 최대1억원)이다.
- 인천신용보증재단과 7개 협약 금융기관이 운영하며 모바일 앱 '보증드림' 비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(디지털 소외계층은 지점 방문 가능), 최근 3개월 내 보증지원자·보증합계 2억원(소공인 3억원) 이상·연체·보증제한 업종 등은 제외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