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가 3월 18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상 대환대출 서비스를 시행해 은행 앱 및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신용대출(운전자금)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고 대출액·만기를 변경할 수 있다.
- 대상은 참여 은행(총 18곳)에서 받은 10억원 이하 운전자금 신용대출이며 중도금·B2B·부동산 임대업 대출과 우대금리 정책금융상품은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된다.
- 개인사업자는 신규 취급 후 언제든 대환할 수 있고 증액·만기 제한이 없으며 온라인 신청은 영업일 오전 9시~오후 4시(추후 밤 10시까지 확대 검토),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심사 신청하면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