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해 스마트폰으로 여러 금융사 대출을 비교·신청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.
- 대환 대상은 은행권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신용대출(최대 10억원)으로 부동산임대·중도금 등은 제외되며, 사업자등록증·소득증명 등은 전자서류·사진 제출로 간편 처리되고 만기·증액 제한이 없다.
- 금융위는 1조원 이상 이동을 예상하며 금리 경쟁과 소상공인 금융비용 경감 효과를 기대하는 가운데 KB·신한·하나 등 은행들은 우대금리·이자지원·보험 제공 등 혜택을 내놓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