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구시는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를 시작하며 기초수급자 1인당 60만원, 차상위·한부모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.
- 총 약 3천400억원 규모로 2차(5월18일~7월3일)에 소득 하위 70%에게 소득 기준에 따라 1인당 15~20만원을 지원하고, 1·2차 신청 모두 첫 주에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.
- 지원금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(전통시장·동네마트·식당·의류점·프랜차이즈 등)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·백화점·배달앱·매출 기준 초과 주유소 등은 제외, 온라인·앱·은행·행정복지센터로 신청 가능하고 잔액은 8월31일에 소멸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