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안양시는 국제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27일부터 ‘고유가 피해지원금’ 신청을 접수하고, 1차(4/27~5/8)는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 우선(첫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, 5월1일 휴무), 2차는 소득 하위 70% 대상(5/18~7/3)이다.
-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, 차상위·한부모 45만원, 소득 하위 70% 일반은 1인당 10만원이며, 신청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안양시 주민등록자다.
- 신청은 온라인(경기지역화폐 앱·카드사 플랫폼 등)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·연계 은행 방문으로 가능하며, 지급금은 안양사랑페이 가맹점 및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소 등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국민비서 알림으로 대상·금액 안내를 받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