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구시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·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약 3,400억 원 규모의 ‘고유가 피해지원금’을 지급하며 1차 신청은 4월 27일~5월 8일, 2차는 5월 18일~7월 3일(각 첫 주 요일제 적용)이다.
- 우선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가정으로 기초수급자 1인당 60만 원, 차상위·한부모 1인당 50만 원이며, 5월에 소득기준을 정해 하위 70%에는 1인당 15만~20만 원을 지원한다.
- 지원금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(전통시장·동네마트·식당·의류점·프랜차이즈 가맹점 등)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·백화점·배달앱·유흥·사행업 등은 제외되며, 미사용 잔액은 8월 31일 소멸하고 신청은 카드사·간편결제·iM샵 등으로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