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구시가 고유가 민생지원금 3,400억 원을 편성해 취약계층을 우선 지급하며,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 원·차상위·한부모 50만 원, 5월 중 하위 70%에는 1인당 15~20만 원 지원 예정.
- 신청은 1차 4/27~5/8(취약계층 우선), 2차 5/18~7/3(소득기준 충족 시민 및 1차 미신청자 포함)이며 첫 주는 출생연도 요일제 적용, 국민비서 알림으로 대상·금액·사용기한 안내.
-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(전통시장·동네마트·식당·의류·프랜차이즈 가맹점 등)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·백화점·온라인배달·유흥·사행업종·기준 초과 주유소 등에서는 사용 불가하고 미사용 잔액은 8/31 소멸, 온라인·방문 신청 모두 가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