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안양시가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'고유가 피해지원금' 신청을 4월 27일부터 접수하며 1차(4.27~5.8)는 기초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 우선으로 4.27~30은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운영.
-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%(1차 미신청 포함)이며 2차 신청은 5.18~7.3까지, 지급액은 일반 1인당 10만원·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·차상위·한부모 45만원.
- 신청은 온라인(안양사랑페이·카드사 앱·ARS·간편결제 등)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·연계은행 방문으로 가능하고, 지원금은 8월 31일 24시까지 안양사랑페이 가맹점 등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해야 하며 국민비서 알림으로 안내받을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