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안양시는 4월 27일부터 ‘고유가 피해지원금’ 신청을 접수하며 1차(4/27~5/8)는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 대상로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(온라인·방문 신청 모두 가능)로 운영한다.
- 2차는 소득 하위 70% 대상이며 5/18~7/3(18시)까지 신청,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·차상위·한부모 45만원·기타 1인당 10만원이고 지급금은 8/31까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 등 지정처에서 사용해야 한다.
- 온라인 신청은 경기지역화폐 앱(안양사랑페이 카드형)이나 카드사·간편결제·ARS 등을 통해, 오프라인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제휴 은행 방문으로 가능하며 국민비서 알림으로 대상 여부와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