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구시는 고유가·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지원계획에 따라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며, 전국 6조1000억 원 중 약 3400억 원을 투입한다.
- 1차(4.27~5.8)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원, 차상위·한부모 50만원을 지급하고, 2차(5.18~7.3)는 소득 하위 70%에 구·군별로 15만원 또는 인구감소지역 20만원을 지원한다.
- 신청은 카드사 앱·토스·카카오뱅크·네이버페이·iM샵·은행·행정복지센터 등 온·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,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 한정되고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