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구광역시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계획 확정에 따라 4월 27일~5월 8일 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) 대상 1차 신청을 시작하고, 2차는 5월 18일~7월 3일 진행한다.
- 비수도권 우대로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원, 차상위·한부모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며 2차는 소득하위 70%에 15만~20만원을 지원(일부 구·군별 15만/20만원 차등).
- 신청은 온라인(카드사·간편결제·지역상품권 앱 등) 및 방문 접수 가능하고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