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구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4월 27일~5월 8일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가정 우선 접수하고, 2차는 5월 18일~7월 3일로 소득기준 충족 시민과 1차 미신청 취약계층이 대상이다.
- 지원규모는 전국 6.1조원·대구 약 3,400억 원으로 비수도권 우대 기준에 따라 기초수급자 1인 60만원, 차상위·한부모 1인 50만원을 지급하고, 5월 마련될 소득기준에 따라 하위 70%에 1인당 15~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.
- 신청은 카드사·간편결제·대구사랑상품권(iM샵) 등 온라인 및 은행·읍면동 방문으로 가능하며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 한정(주유소·대형마트·온라인결제·유흥·사행업 등 제외)되고 잔액은 8월 31일 소멸, 첫 주 출생연도 요일제와 국민비서 알림으로 안내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