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안양시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'고유가 피해지원금' 신청을 4월 27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.
-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소득 하위 70%이며 일반 대상은 1인당 10만원,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, 차상위·한부모가구 45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.
- 1차 신청은 4월27일~5월8일(요일제 운영), 2차는 5월18일~7월3일까지며 온라인·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으로 신청하고 지급금은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등 지정 업소에서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