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구시가 고유가·고물가 대응을 위해 총 3,400억 원 규모의 ‘고유가 피해지원금’ 지급 계획을 확정하고 4월 27일부터 단계적 신청을 진행한다.
- 기초수급자 60만원·차상위·한부모 50만원을 1차로 우선 지급하고, 소득 하위 70%는 2차로 15만~20만원 지원(서구·남구·군위군 거주자 20만원 우대), 신청 기간은 1차(4.27~5.8), 2차(5.18~7.3)이며 첫 주 출생연도 요일제 적용.
- 지원금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(대형마트·백화점·온라인·유흥업소 등 사용 제한), 미사용 잔액은 8월 31일 소멸하고 대상·금액은 국민비서 알림으로 확인 가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