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3월 18일부터 금융위는 개인사업자가 스마트폰으로 은행 방문 없이 10억 원 이하 운전자금(개인사업자 신용대출)을 갈아타는 서비스를 개시하고, 신규 후 경과기간과 관계없이 증액 대환도 허용한다.
- 중도금·B2B 관련 대출과 부동산임대업 대출 등은 제외되며, 개시일 기준 네이버페이·카카오페이·토스·뱅크샐러드·카카오뱅크 등 5개 비교플랫폼과 13개 은행 앱에서 기존 대출 조회 및 상품 비교가 가능하다.
- 서비스는 매영업일 오전 9시~오후 4시 온라인으로 제공(안정화 시 운영시간 연장 검토), 고령자 등은 영업점 제출 가능하고 금융위는 약 1조 원 이상의 대출이 유리한 조건으로 이동할 것으로 기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