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원회가 3월 18일부터 개인사업자(은행권 신용대출 10억원 이하)를 대상으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해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에 나섬
-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경과기간과 관계없이 갈아타기 가능하고 동일 한도 내 증액·만기 제한 없이 운용하며 초기 서비스는 영업일 09:00~16:00 제공(추후 연장 예정), 비대면 어려운 경우 은행 방문 신청 가능
- 중도금·B2B·부동산임대업·정책자금 등은 제외되며 네이버페이·카카오페이·토스·뱅크샐러드·카카오뱅크 등 5개 플랫폼과 16개 금융회사 참여, 과도한 대환 유도 차단·모니터링 및 향후 대상 확대 검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