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당국은 저PBR 기업을 반기별로 공개(네이밍앤드셰이밍)하고 토지 등 자산 재평가 공시를 의무화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와 제3자 점검체계로 기관 감시를 강화한다.
- 중복상장은 원칙 금지·예외 허용 방침으로 분할·인수·신설 자회사를 실질 지배력 기준으로 규정하고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를 부과하며, 코스닥은 프리미엄·스탠다드 2리그로 재편해 기술특례 분야를 확대하고 연계 지수·ETF를 도입한다.
-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대응을 위해 수사권·조회권 강화, 과징금 상향·가중,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과 상장폐지 신속화, M&A 공시 가이던스 마련 등을 추진하고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운영·확대 준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