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안양시가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'고유가 피해지원금' 신청을 4월 27일부터 접수하며 1차(4/27~5/8)는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 우선, 2차(5/18~7/3)는 소득 하위 70% 대상임.
- 신청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 안양시민이고 지급액은 소득 하위 70% 1인당 10만원,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, 차상위·한부모 45만원임.
- 신청은 경기지역화폐 앱(안양사랑페이)·카드사 등 온라인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지급금은 안양사랑페이·선불카드로 8월 31일까지 관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사용해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