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구시는 4월27일~5월8일 1차 신청을 시작해 기초생활수급자에 인당 60만원, 차상위·한부모 5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5월 중 소득기준 마련 후 소득하위 70%에 1인당 15~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.
- 전국 6.1조원 규모(대구 약 3,400억원)로 지급되며 전통시장·동네마트·식당·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·백화점·배달앱·유흥·사행업종·기준 초과 주유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미사용 잔액은 8월31일 소멸된다.
- 신청은 카드사·간편결제·대구사랑상품권 앱 등 온라인과 은행 영업점·읍면동 방문으로 가능하며 국민비서 알림으로 대상·금액·사용기한을 안내받을 수 있고 시는 지급·사용 편의 제공을 준비 중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