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구시가 중동전쟁 여파로 고유가·고물가 피해 완화를 위해 총 3,4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시행하며 1차는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 대상, 2차는 5월 18일~7월 3일 소득하위 70% 대상 접수.
- 1차 지급액은 기초수급자 1인당 60만 원, 차상위·한부모 50만 원이고 2차는 일반 15만 원, 인구감소지역(서구·남구·군위군) 거주자 20만 원이며 1차 미신청 취약계층도 2차에 신청 가능.
- 신청은 카드사·간편결제·상품권 앱 및 방문 접수로 가능하고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되며 사용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고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(잔액 소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