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당국은 저PBR 기업을 반기별로 공개·태그화하고(기업가치 제고 공시 시 면제), 토지 등 자산의 재평가 공시 의무화와 스튜어드십코드 제3자 점검·공시로 기업가치 제고와 기관 감시를 강화한다.
- 중복상장은 원칙 금지·예외 허용 기조로 바꿔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고, 코스닥을 프리미엄(성숙 혁신)·스탠다드(성장) 2부 리그로 재편해 승강제·연계지수·ETF 도입과 기술특례 분야 확대를 추진한다.
-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해 미공개정보 이용·사기 등에도 투자원금 몰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사·제재 권한을 확대하며 회계부정 가중처벌·임원 취업제한·상장폐지 집중관리와 M&A 공시 강화,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 병행을 발표한다.